국제航空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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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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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의 1통은 여객용으로 하고 또 다른 1통은 운송인용으로 한다.
(3) 수하물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1) 여객이 보관하는 휴대품 이외의 수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은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인이 수화물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화물을 인수하거나, 또는 수화물표에 상기 제3항 제d호, 제f호 및 제h호에 정하여진 사항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갖지 못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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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 여객이 보관하는 휴대품 이외의 수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은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a) 발행의 장소 및 일자,
(b) 출발지 및 도착지,
(c) 운송인의 명칭과 주소,
(d) 여객航空(항공) 표의 번호,
(e) 수화물표의 소지인에게 수화물을 인도한다는 뜻의 표시,
(f) 소포의 개수 및 중량,
(g) 제 22조 제 2항에 따라 신고된 가액,
(h) 운송이 이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뜻의 표시 등.
(4) 수화물표의 부존재, 불비, 또는 멸실은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influence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은 이 경우에도 이 협약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2) 수화물표는 2통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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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航空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1929)
(1) 여객이 보관하는 휴대품 이외의 수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은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