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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적처우의 금지 - 비정규직 보호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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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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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적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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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상 差別(차별) 적 처우의 금지

1. 들어가며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이 새로 제정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일부 개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당장 관련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이 법률의 정확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하는 와중에서 논란이 많아 이번 비정규직보호법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해석에 상당한 이견의 여지가 생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단법 및 파견근로법에 포함된 여러 규정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差別(차별) 적 처우의 금지’에 관해서는 추상적인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법안 초안을 작성한 노동부에서 조차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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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差別(차별) 적 처우 금지,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 ‘差別(차별) 적 처우금지’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레포트/인문사회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적처우의 금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差別(차별) 적 처우의 의미와 쟁점

기단법에서는 ‘差別(차별) 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定義(정이)하고(동법 제2조 제3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8조). 또한 파견근로자법에서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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