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연구 -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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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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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A에 대한 일방적 신상공개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공개에 따른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인권피해가 가혹할 수 있는 만큼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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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연구 -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성범죄자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연구
다. A는 소장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자신을 23세로 紹介(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옷차림과 체격 등으로 봐서도 미성년자로는 생각되지 않아 윤락여성인 줄만 알았다”며 “또 靑少年 성매매로 인정돼 응분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1. 들어가며
靑少年보호위원회는 靑少年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 등 靑少年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행자의 개인정보를 2001년 8월30일 최초로 Internet(www.youth.go.kr)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전·후반기 2회, 2003년에 걸쳐 靑少年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은 계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2차 공개 : 2002. 3. 19. 3차 공개 : 2002. 9. 24. 4차 공개 : 2003. 4. 9)
공개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이고 최근에는 범죄자의 사진과 직장명, 주소의 세부항목(번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아
한편 전직 공무원 A(38)는 2000년 6월 전화방을 통해 만난 13세 여중생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6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선고를 받았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A는 “靑少年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개인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靑少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신상공개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A는 “아내와의 불화로 고민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 때문에 아내에게서 이혼까지 요구받는 등 가정과 직장을 잃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